불량 자동차 전조등 램프 유통…10개 중 6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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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모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 서구병)은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하지만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에서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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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교환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는 곰팡이·세균 ↑
자동차 소모품을 직접 교환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제품, 미인증 튜닝용품 등이 유통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 서구병)은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20일 발표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는 곰팡이‧세균 등이 증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에서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들의 광속은 529.80 ~ 950.26루멘으로 기준(1천350~1천650루멘)보다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또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튜닝용 LED 램프'도 문제였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에서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케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주행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 미만인 차량의 필터(곰팡이 150CFU/100㎝2, 세균 2천200CFU/100㎝2)에 비해 2만㎞~2.5만㎞을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0배(1,650CFU/100㎝2), 세균이 평균 5.8배(12,833CFU/100㎝2) 많이 검출됐다.
주행거리(케빈에어필터 사용기간)가 늘어날수록 곰팡이나 세균 수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에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선택할 것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할 것 ▲캐빈에어필터는 적정 주기 내에 교체할 것을 권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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