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2주 단속했더니…음주운전 273건 적발

이민우 2024. 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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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9445건의 위반 행위가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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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릭아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단속에 1만건에 달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음주운전이 300건에 육박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5일까지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9445건의 위반 행위가 나왔다.

유형별로 안전모 미착용 6935건, 무면허 운전 1787건이 적발됐다. 음주운전도 273건 나왔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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