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잡아라…금융당국, DSR 가산금리 올린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8.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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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금리를 추가 상향하는 방식을 택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집값 추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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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은행권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금리 1.2%p로 상향 조정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3일 경기도 김포시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금리를 추가 상향하는 방식을 택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집값 추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 초부터 시행 중인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나중에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말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에 따라 소득이 같을 경우,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로 0.35%p를 적용했다가 2단계 조치(0.75%p) 시행 시점을 같은해 7월에서 9월로 미룬 적이 있다. 이번에는 (적용 시기를) 오는 9월로 유지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p가 아닌 1.2%p로 스트레스 DSR금리를 상향한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책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기로 한 건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다. 지난 19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2% 상승, 전월 상승폭(0.09%)을 크게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원을 기록, 이달 들어서만 4조1800억원어치가 늘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 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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