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매도 전산화’ 가이드라인 시행…“빠른 시스템 구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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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관들의 공매도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들이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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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한 기준, 가이드라인이 내일(2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관들의 공매도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일부터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들이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내부통제 부문을 보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와 감사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 공매도 주문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면 위반한 사람을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잔고관리 시스템은 주식별로 매도가 가능한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합니다.
이 잔고를 초과해 공매도하려는 경우(무차입 공매도), 잔고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계적으로 매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인위적으로 잔고를 변경할 경우엔 상급자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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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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