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담긴 문서민원, 바로 '종결'…비정상적 반복,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성소의 기자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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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담긴 문서민원은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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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30일까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욕설·협박·성희롱 등 담긴 문서민원, 공무원이 종결
전자창구에 업무방해성 반복민원 제기 시 이용 제한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공무원 안전가림막 설치, 민원 공무원이 착용한 목걸이형 카메라 등 보호 조치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담긴 문서민원은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민원창구에 업무 방해 성격이 다분한 반복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관계 부처합동으로 민원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문서민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며 민원 내용에 욕설 등 폭언이 담겨 있어도 종결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의 경우에도 청원심의회와 국민제안 심사 등을 통해 이미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고려해, 민원으로 다시 접수 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사람이 단기간에 같거나 유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거나,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 운영 기관 장이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녹음 등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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