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능 잔고 이렇게 산출하세요” 금감원, 기관 투자자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

문수빈 기자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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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첫발을 뗐다.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 투자자가 즉시 매도가능잔소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올해 말까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하에 내부통제 등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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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첫발을 뗐다.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 투자자가 즉시 매도가능잔소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다. 금감원은 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에 구축되도록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뉴스1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엔 공매도를 하는 법인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용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 구조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공매도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매도 주문을 낸 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사 갚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은 내는 건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국내 증시를 해친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은 이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그 첫 단계다. 앞으로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올해 말까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하에 내부통제 등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내부통제와 시스템 부분으로 나뉘는데, 내부통제 관련해선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 절차 도입 ▲정기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가 규정돼 있다.

시스템과 관련해선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등이 내용으로 담겨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으로 전반적인 무차입 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하면서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며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가 개선될 때까지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인데,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시스템 구축 상태와 시장 상황을 보고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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