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담당자 지정하고 실시간 잔고 산출”···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조지원 기자 2024. 8.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모든 법인투자자들은 연내 관련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할 모든 법인 대상
연내 내부통제·잔고관리 구축해야
[서울경제]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모든 법인투자자들은 연내 관련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공매도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 세계 최초로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를 도입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주요 내용은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있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등이 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되 추가적인 잔고 변경이 필요할 땐 상급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국은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로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