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 지연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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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하도급업체 6곳에 자동차 후사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56건을 했지만 하도급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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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약 3년 동안 하도급업체 6곳에 자동차 후사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56건을 했지만 하도급 대금이나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 5건에 대해선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51건에 대해서는 제작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발급했는데, 최대 128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는 2023년 1월 물품을 납품받았음에도 잔금 2,970만 원을 대금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총 440여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연 7.5%의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밖에, 2021년 1월부터 약 2년 10개월 동안 하도급업체 6곳과의 거래에서는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4,900여 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약 3년 5개월 동안은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만기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200여 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공정위 조사에서 하도급업체 6곳에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물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연이자 1억 5,200여만 원과 어음 할인료 3,2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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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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