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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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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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 지속 감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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