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10개 중 6개 불량”

박민철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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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이 기준 전력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해서도 광도, 색도, 광속시험을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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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 10개 제품에 대한 광속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할로겐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을 뜻하는 ‘광속’의 경우 안전기준은 1,350~1,650lm(루멘)인데, 소비자원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은 529~950lm(루멘)으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광속이 기준보다 낮은 램프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전조등을 켜도 충분한 밝기를 내지 못한다”며 “야간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표시 전력이 기준 전력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하게 하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 미달 램프 6개 업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절반은 판매 중지를 회신했고, 나머지는 미회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해서도 광도, 색도, 광속시험을 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광도, 빛의 색깔을 의미하는 색도, 광속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증기준에 미달한 튜닝용 LED 램프 7개 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중지를 권고했는데, 판매 중지를 회신한 1곳을 제외한 6곳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불량 전조등용 램프 제조·판매자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다”며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케빈에어 필터의 오염도에 대해 주행 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km 미만의 차량의 필터에 비해 2만~2만 5천km를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배, 세균은 평균 5.8배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세균·곰팡이는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인 1만km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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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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