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어둡더라니"…온라인 판매 車 전조등 65% '부적합'

전민 기자 2024. 8.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전조등 용 램프의 65%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성능을 조사한 결과,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빈에어필터, 2만㎞ 뛰면 세균 6배·곰팡이 11배 증식
(자료사진)ⓒ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전조등 용 램프의 65%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캐빈에어필터(에어컨필터)는 교체 시기가 늦어질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많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성능을 조사한 결과,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조사는 H7형 할로겐램프 10개와 H7형 튜닝용 LED 램프 1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에 대한 광속(방출되는 빛의 양)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의 광속은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인 1350~1650루멘보다 낮았다. 이 경우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전조등용 할로겐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 형식의 경우 55W)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빈에어필터를 장기간 교환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공조장치에 증식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원인이다.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주행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와 필터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곰팡이나 세균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가 1만㎞ 미만인 차량의 필터에 비해 2만㎞~2만 5000㎞를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0배, 세균이 평균 5.8배 많았다.

세균‧곰팡이는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선택하고,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캐빈에어필터는 적정 주기 내에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