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에스엠알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

이철 기자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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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제품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고 대금 지급도 미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스엠알은 2021년 1월~2023년 11월 6개 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억 4791만 원)를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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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자동차 금형 제조위탁 후 계약서·수령증명서 안 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제품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고 대금 지급도 미룬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스엠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엠알은 충북 청주시에 본사를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에스엠알은 2020년 5월~2023년 5월 6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에스엠알은 총 56건의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특히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에스엠알은 또 2020년 5월~2023년 4월 6개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품을 납품받고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에스엠알은 2021년 1월~2023년 11월 6개 업체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억 4791만 원)를 미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잔금) 2970만 원을 주지 않았다. 나중에는 이를 만기 59일인 어음으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8만 원과 어음할인료 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 작업, 후 계약'과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원사업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승인을 완료해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행태를 제재했다"며 "앞으로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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