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불법도박 5900억 돈세탁…7만여개 가상계좌 판매 일당 잡았다

김미루 기자 2024.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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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7만여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홍완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과 유통 및 관리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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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가상계좌 유통조직'(머천트)에 제공한 뒤 다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넘기는 구조로 범행은 이뤄졌다.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가상계좌 7만여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홍완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가상계좌 유통조직 총책과 유통 및 관리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한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뜯어낸 1억2000만원 상당을 조직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제공한 7만2500개의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 세탁한 자금은 약 10개월 동안 59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에는 1억2000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포함됐다.

가상계좌를 제공한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금은 약 11억2060만원에 달했다.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이 가상계좌를 다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기며 얻은 수수료 명목이다.

과거 가상계좌 판매업에 종사하던 총책이 가상계좌 유통을 위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범행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이 가상계좌 유통망을 마련하는 식으로 가담하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PG사와 계약을 맺은 일당은 가상계좌를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다는 점, 범죄 피해자가 계좌를 신고해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상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 정지를 회피하면서 범죄 조직과 공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사실공고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계좌를 압수수색한 뒤 피해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일당을 구속하며 범죄수익금 11억206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PG사에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해지 및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상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계좌 지급 정지를 회피하면서 범죄 조직과 공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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