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환자 대화 무단녹음 시도 의사, 집유·자격정지 1년

변재훈 기자 2024. 8.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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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사와 환자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하려 하고 진료기록 상 개인정보를 유용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병원에서 다른 의사와 진료 환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내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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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동료 의사와 환자 간 대화를 무단 녹음하려 하고 진료기록 상 개인정보를 유용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여)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모 병원에서 다른 의사와 진료 환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하고, 병원 진료기록부 내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녹음 기능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고 동료 의사와 환자·보호자 사이의 대화를 무단 녹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대화 녹음 사실을 안 환자에게 사과하고자 병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조회한 개인 정보를 이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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