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서구, 추석 명절 24억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

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2024. 8.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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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린이 물놀이장’ 도심 속 피서지 역할 ‘톡톡’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대전도시공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 ‘정상화’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 서구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2일부터 총 24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금은 신청 업체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대출금의 2.2%(2년분)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연 3%씩, 2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은 9월2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며 대전 소재 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의 '2024년 하반기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어린이 물놀이장' 도심 속 피서지 역할 '톡톡'

대전 동구는 지난달 31일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은 작년보다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생존수영 강습, 매직쇼, 버블쇼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올해 운영한 동구 어린이 물놀이장은 가오근린공원, 용수골 어린이공원,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상소동 산림욕장, 동산어린이공원 등 총 5개소다.

구는 지난해 휴게 쉼터가 부족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 올해 에어컨 쉼터와 같은 휴게공간을 대폭 확충하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했다.

한편, 올해 동구 어린이 물놀이장 5곳은 오는 25일까지 운영 된다.

아이들과 용수골 어린이 물놀이장을 찾은 한 부모는 "지난해는 부모들이 쉴 공간이 부족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더 심해졌음에도 편안하게 아이들과 즐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아이들과 함께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구 어린이 물놀이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대전 중구는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가 시행되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 유도 방안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는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9000만원이며 오는 9월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다만, 구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신뢰있는 행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 '정상화'

대전도시공사는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라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시공컨소시엄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대금은 준공시점까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지급,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간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여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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