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기념식 ‘중립 의무’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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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야당 정치인 100여 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20일 "단독으로 진행된 행사가 정부 탄핵 및 대통령 퇴진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광복회 정관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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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야당 정치인 100여 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20일 “단독으로 진행된 행사가 정부 탄핵 및 대통령 퇴진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광복회 정관 제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보훈부 산하 독립 관련 유일 공법단체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법단체인 광복회 정관 제10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장 함세웅)은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350여 명,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말했다. 광복회 측은 해당 발언이 축사자 개인 의견인 만큼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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