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전기차 배터리 100% 완충해도 안전”

최지영 기자 2024. 8.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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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가 20일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배터리 내부의 단락(합선) 발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수치상 확인할 수 있는 '100% 충전량'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완료된 정도를 의미하며,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게 BMS가 제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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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관련 첫 공식입장 표명

현대자동차·기아가 20일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량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가 “완충(100% 충전)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배터리 내부의 단락(합선) 발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로 인해 내부에 물리적인 합선이 발생하고, 발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충전량이 적더라도 단락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가 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는 안전성이 검증된 범위 내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이 산정, 설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각각 배터리 제작 및 차량 탑재 단계에서 마진(여유분)을 제외한 수준에 완전 충전 용량을 설정하며, 이후에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게 현대차·기아의 설명이다. 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소비자가 수치상 확인할 수 있는 ‘100% 충전량’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완료된 정도를 의미하며, 과충전이 발생하지 않게 BMS가 제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기아는 법인차의 경우 BMS가 배터리 셀 이상 징후를 감지해도 개인 운전자가 아닌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상 징후 통보가 어려운 만큼 대형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운전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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