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합의 처리…28일 본회의 상정 예상

이은지 기자 2024. 8.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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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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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 됐다. 오는 22일에는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 심사를 할 예정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민생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결과 정부·여당안과 더불어민주당안을 절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여야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 최종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법안이 된다. 국토위는 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 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간호법 제정안 역시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다만 ‘방송4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이 변수다. 여야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약속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면 민생법안이 정쟁에 밀릴 수도 있다. 이은지·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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