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중 산모 사망…마취과 의사 의료 과실 '벌금형'

정종윤 2024. 8.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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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30대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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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의료 과실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30대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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