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중 산모 사망…마취과 의사 의료 과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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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30대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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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의료 과실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30대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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