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에 한달꼴’… 건설업 발목잡는 ‘중복 안전점검’

이소현 기자 2024. 8.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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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안전점검이 수행 주체만 바뀐 채 연 최대 31회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4곳 중 1곳꼴로 안전점검 시 작업 중단을 요구받고 있어 공사 기간 지연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115곳이 지난 1년간 평균 8.3회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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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도 많게는 50종이상
작업중단 따른 공기지연 초래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안전점검이 수행 주체만 바뀐 채 연 최대 31회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4곳 중 1곳꼴로 안전점검 시 작업 중단을 요구받고 있어 공사 기간 지연이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115곳이 지난 1년간 평균 8.3회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곳(19.1%)은 월 1회가 넘는 16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점검을 가장 많이 받은 현장은 1년간 점검 횟수가 무려 31회에 달했다. 주체별로 발주처 2회,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6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18회, 지방자치단체 2회, 경찰청 2회, 소방서 1회 등이다.

안전점검 시 일부 공정이나 전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25곳(22.5%)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현장의 겹치기식 안전점검이 인력·시간·장비 등 임차비용 손실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휴일·야간 작업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통상 10∼20종, 많게는 50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이 현장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류 중심의 일률적 안전점검이 수행될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서류작업에만 매달리도록 해 정작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이 서류 업무 처리와 동시에 현장 관리 역할까지 요구받는 실정이다.

박희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기관별 요구 자료와 점검사항이 비슷한 실정을 고려할 때, 점검을 주기별 위험시기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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