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군인연금 보전금 ‘보상금’으로 명칭 변경 법안 발의…“국가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정충신 기자 2024. 8.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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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0일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은 "군인연금의 재정부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군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전금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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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족재원 충당하는 ‘보전금→보상금’ 명칭 변경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연금 보전금은 국가 위해 청춘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서 바라봐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0일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이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보전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유 의원은 "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사학연금과는 달리 잦은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생명담보 임무수행, 열악한 주거안정성 등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군인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명칭을 ‘보전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변경해 국가가 부족한 기금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명칭 변경부터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군인연금의 재정부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국군을 유지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인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보전금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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