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시청역 역주행 사고, 檢 ‘운전자 과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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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 조작 오류에 따른 다중 인명 사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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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 조작 오류에 따른 다중 인명 사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다. 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직접 참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작동 하지 않았다는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 6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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