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설건축물 도면작성…공무원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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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도면 작성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인들의 경우 도면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1건당 평균 50만원의 비용을 부담, 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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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도면 작성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인들의 경우 도면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1건당 평균 50만원의 비용을 부담, 작성해 왔다.
이에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다.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시간 외 시간에 도면작성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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