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 월급제 유예’ 反혁신 입법의 예고된 귀결[사설]

2024. 8.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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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국토교통부에 1년 이내에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을 넘는 고정 급여를 주는 내용이다.

법인택시와 기사는 계속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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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2년 유예됐다. 국회가 택시업계 노사의 반대를 뒤늦게 수용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소위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국토교통부에 1년 이내에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유예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은 그대로 유지된다. 탁상 입법이 택시업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을 넘는 고정 급여를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경영난을 겪는 택시 회사는 물론, 택시 노조도 사납금제에 비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며 반대한다. 성실한 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법안은,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21년 1월 서울부터 우선 시행 중이지만 월급제 도입 업체는 없다. 적자가 뻔한 탓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위반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유령 법’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민주노총 압력에 법안 수정도 없이 방치했다가 전면 시행일을 맞아 물러선 것이다.

반(反)혁신 입법의 예고된 결말이다. 여야가 2013년 우버 금지부터 2020년 타다 금지법까지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지만, 택시산업은 나아진 게 없다. 법인택시와 기사는 계속 줄고 있다. 월급제가 시행되면 굳이 힘들게 일할 이유가 없다. 전체 기사의 59%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파트 타임을 원하는 기사는 오히려 일하기 어려워져, 인력난 가중·야간 택시 대란 등의 우려도 크다.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 규제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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