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명품 소비증가에… 작년 개소세 3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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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소 쇼크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급 시계와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지난해 3000억 원을 돌파하며 4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시계, 융단, 가방, 모피, 가구 등 고가 사치품의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19년 1362억 원에서 지난해 3197억 원으로 4년 동안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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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앤리치 늘고 플랫폼 활성화
법인세 감소 쇼크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급 시계와 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지난해 3000억 원을 돌파하며 4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을 중심으로 고가 물품에 대한 소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같은 젊은층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 시계, 융단, 가방, 모피, 가구 등 고가 사치품의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19년 1362억 원에서 지난해 3197억 원으로 4년 동안 1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액은 2020년 1452억 원, 2021년 2075억 원, 2022년 2834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별소비세법은 보석·귀금속, 시계, 가방 등 사치성 고가 물품의 경우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보석·귀금속은 개당 500만 원, 시계·가방은 개당 200만 원이 넘어가면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 부과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시계로 2019년 746억 원에서 지난해 1398억 원으로 87% 늘었다. 보석·귀금속이 같은 기간 343억 원에서 942억 원으로 175%, 가방이 186억 원에서 692억 원으로 272%나 뛰었다. 가구도 59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105% 증가했다.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가 명품 등에 대한 수요가 젊은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젊은 부유층인 이른바 ‘영앤리치’가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고가 상품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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