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보호법 현장 체감 낮아…추가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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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보호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추가적인 교권보호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에서 "교권보호 3법 제·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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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보호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추가적인 교권보호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조국혁신당 정책협의회'에서 "교권보호 3법 제·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이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도 "아직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법에 대한)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했다.
이어 "학교의 희망을 공동체성의 회복에서 찾고 있다"며 "교사를 향한 학생의 존경심,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존중심, 그리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심이 어우러질 때 (공동체성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동체형 학교를 통해 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적정 규모 교원 배정 등 22대 교육과제를 (함께)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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