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 보복협박하다 징역형

박철홍 2024. 8.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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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보복협박(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특가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C(2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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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보복협박(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죄로 재판받는 도중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또 저질러 준법 의식에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다른 유튜버를 고발사주한 의혹을 인터뷰 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하자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B씨 자택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 관련 사건 재판 선고 직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고소한 B씨에 대해 재차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특가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C(28)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8월 광주의 모텔과 자택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모욕·협박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자 C씨는 보복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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