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농업인’ 육성…교육훈련비·창농·임대료 지원

김현수 기자 2024. 8.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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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등을 위해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사업 분야는 초보 청년 농부 멘토링, 청년 농부 창농 기반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 농지임대료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청년 농부 멘토링은 청년이 우수농업인에게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월 100만원(최대 10개월)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농기반 구축 분야는 농업 창업 및 영농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농지임대료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료의 50%(연간 200만원 한도)를 최대 3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간 1000만원 범위에서 3년간 공간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돕는 사업도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18∼40세)은 경북도 누리집 또는 경북청년농부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10월4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자격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쯤 확정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판 삼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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