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이번엔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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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전동스쿠터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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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경찰에 ‘슈가 사건’ 정식으로 수사 요청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슈가가 지난 7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해명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을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과 ‘의무보험 미가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사건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일었다.
또 적발 당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악화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소환 일정을 확정,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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