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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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한다.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며 가계빚을 늘리고 있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조이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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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수도권은 금리 1.2%P로 상향 조정
정부가 9월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강화한다.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며 가계빚을 늘리고 있는 수도권의 대출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조이겠다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장과 함께 한 취임 후 첫 은행권 간담회에서 9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트레스DSR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올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한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9월 1일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되는데,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서는 1.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연 4.5%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 대출을 분할상환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트레스DSR 1단계가 시행중인 현재는 최대 약 3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은 대출한도가 1700만원 줄어들고, 수도권은 26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수도권을 겨냥한 ‘핀셋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의 급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는 19조원에 달한다. 지난 7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 흐름은 은행권의 주담대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9272억원으로 지난 7월 말(715조7383억원) 대비 2주도 안 돼 4조원 넘게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2조726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토록 주문했다. 현재는 전세 대출, 정책모기지, 중도금대출 등이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이제부터는 모두 포함해 내부 DSR을 산출하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해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등을 상향하는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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