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표시' 게시물 맨 앞에 올려야

이승은 2024. 8.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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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고 홍보 글을 올리려면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SNS 등 문자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이나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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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고 홍보 글을 올리려면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SNS 등 문자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이나 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 첫 부분이나 끝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제적 대가를 미래, 혹은 조건부로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해 상품 추천 글을 작성한 뒤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나 일단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사고 추천글을 작성한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의 불확정적 표현을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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