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게 흉기난동' 부산 전 공무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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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0일 오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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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0일 오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A(50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양형에 대해선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7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을 더 운행해 인근 자재단지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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