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역량 강화 위해 진료면허 도입 검토"

강승지 기자 2024. 8.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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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고려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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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추진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고려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게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곧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가 돼 바로 진료에 나선 사례가 늘어난 셈이다.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를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에서는 월 평균 소송이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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