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3000명 통신조회는 사찰…국정감사해야"

박선정 기자 2024. 8.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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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언론탄압이자 국민 사찰"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다수의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과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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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사기관 통신조회 통제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검찰이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언론탄압이자 국민 사찰"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8.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언론탄압이자 국민 사찰"이라며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3000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권 인사들과 다수의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수사 과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대상이 된 전대식 언론노조수석부위원장은 "언론인들에게는 취재원 보호가 저널리즘의 최후의 가치인데 영장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와 만나는지 알려진다는 게 두렵다. 언론 사찰"이라며 "우리는 국회를 통해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검찰은 통신이용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 정보가 가입자 인적사항, 해지일시 정도라며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메타데이터 역시 중요한 정보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원, 제보자, 내부고발자는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고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신원 노출의 우려가 있으면 공익제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말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지 아무런 감독 없이 너무 쉽게 권한이 남용될 수 있기에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법원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명예훼손 수사에 이렇게 광범위한 조회가 필요한가. 사찰이 아니라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의혹만 커질 것"이라 "무더기 조회가 아닌 내부의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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