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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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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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 시작일은 9월 1일로 규정돼 있지만 휴일(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에 9월 4일과 5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은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고,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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