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사이트 운영진 의뢰에 만화 원서 무단 번역한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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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진 제안을 받고 만화 원서를 무단 번역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불법 복제 만화사이트 운영진이 사이트에 게재할 만화 원서 번역의 대가로 매달 30만~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운영진이 전자우편·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만화 원서는 A씨가 제작한 번역본 형태로 다시 사이트에 재배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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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진 제안을 받고 만화 원서를 무단 번역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복제 만화사이트 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만화 저작물 33건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 번역해주고 총 39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복제 만화사이트 운영진이 사이트에 게재할 만화 원서 번역의 대가로 매달 30만~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운영진이 전자우편·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한 만화 원서는 A씨가 제작한 번역본 형태로 다시 사이트에 재배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저작권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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