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앞으로 특허·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대전=허재구 기자 2024. 8.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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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비롯해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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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21일부터 본격 시행
/사진=뉴스1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개발보다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 앞으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비롯해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벌금형이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최대 3배까지 강화된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설명 요약표./사진제공=특허청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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