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법안 6건 재표결 추진”

손우성·신주영 기자 2024. 8. 20. 1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22대 국회 개원식 사실상 무산 “여당 반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내에 여러 우려가 있어 합의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