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종다리' 영향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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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대피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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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대피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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