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풍 '종다리' 영향 해안가 대피명령 발령

고동명 기자 2024. 8.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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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대피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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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인 20일 오전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담수풀장에서 관계자가 태풍 대비를 하고 있다.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후 6시쯤 제주 고산 서쪽 50㎞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제주에 최근접할 전망이다. 2024.8.2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같은 시각 제주서부 앞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대피명령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 도내 해안가 전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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