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징역형’

대구/노인호 기자 2024. 8. 20. 1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뉴스1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십차례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02만5736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30대 지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60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B의원 약제실에 몰래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 3통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C씨가 A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