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평창군의원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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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평창군의원은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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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김성기 평창군의원은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 활성화 계획 수립·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담겨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서 야간 관광은 연간 1조 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만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을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군의회는 지역의 독창적인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마무리 후 내달 5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김성기 의원은 "야간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시켜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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