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해야"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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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법 적용의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율을 적용하고, 리콜제도 이행 의무 부여, 소비자원 산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담 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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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법 적용의 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규율을 적용하고, 리콜제도 이행 의무 부여, 소비자원 산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전담 위원회 설치,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고지의무를 신설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맞춤형광고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을 통해 해외 사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 해외 직구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규제 안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공정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 수립을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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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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