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리다 철퇴 맞는다

박계교 기자 2024. 8.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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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기술탈취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특허청은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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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상향
영업비밀 침해 때도 침해품 등 몰수 조치

특허청이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 기술탈취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특허청은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손해배상 한도 상향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상황이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 포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는 세계에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적용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할 경우 특허청장의 시정권고에 그쳤으나 강제력이 합쳐진 시정명령으로 한층 강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시정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이는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은 21일 시행된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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