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상품권 피해자 집단조정 본격화…법원은 구조조정 담당 임원 위촉

문은혜 2024. 8.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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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해피머니 등 상품권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원이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티메프에서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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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집단조정 접수 하루 만에 1700여건 신청 몰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해피머니 등 상품권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원이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1768건이 접수됐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473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1295건에 달했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다만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또한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구매처와 관계 없이 모든 구매자의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들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용처도 막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는 27일까지 티메프에서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집단분쟁에 참여하려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런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티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 앞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의 구체적 정보는 관례상 공개하지 않았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과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신뢰성 있게 확인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개시 전 CRO를 위촉하기로 했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CRO를 통해 회생절차와 구조조정 전반에 조언을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안 작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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