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숙소가 아니네”... 인터파크투어, 계약조건 못 지키면 2배 보상

김은영 기자 2024. 8.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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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 조건 불이행 시 200%를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정 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단순 환불(100%)이 아니라 200%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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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 조건 불이행 시 200%를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정 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단순 환불(100%)이 아니라 200%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금액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될 때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없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질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든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 준다.

해외 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 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 금액의 두 배로 보상한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정책”이라며 “단순히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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