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둘 이상' 다자녀 가구…공영 주차요금 반값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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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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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 차량 등록 후 이용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시 공영주차장 내 주차요금 50%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다둥이 행복카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정산 과정에서 대기 줄이 길어져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자동' 서비스로 편리함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시 주차 시스템들과 행정안전부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차요금 자동감면·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받기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에 차량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사전에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지 못했거나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등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가구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차관리원에게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 주고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 한 대'씩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자녀 가구 차량 정보를 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하면 편리하게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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