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서울시, 갈등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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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전 과정 갈등 관리에 나선다.
차질없이 진행되도 통상 13~15년 걸리는데, 주민간 의견 대립과 조합-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해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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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정비사업 전 과정 갈등 관리에 나선다. 차질없이 진행되도 통상 13~15년 걸리는데, 주민간 의견 대립과 조합-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해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정상 추진·주의 요망·문제 발생)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해 왔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 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를 비롯해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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