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사중단 막는다…단계별 갈등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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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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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조합 내부적 문제,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공사비 인상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 같은 문제해결을 지원과 갈등 해결에 나선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단계는 크게 △정상추진(일정 관리) △주의요망(갈등 조짐·행정지원) △문제발생(코디네이터 파견 등 해결지원) 등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앞서 올해 3월부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사업 재개를 지원하고 있다. 정비사업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를 운영해 서울지역 내 시공자가 선정된 구역에 대해 증액 여부 모니터링 등 갈등에 대비·대응 중이다.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주요 건의사항은 △사업 속도 개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정부에도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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