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반민족 행위 옹호자’ 공공기관 진출 막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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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 수호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을 공공기관에 진출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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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 행위’를 옹호한 이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나라를 지키고 국토 수호를 위한 입법을 하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을 공공기관에 진출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차원에서 준비중인 이 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뒤 백브리핑에서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일제 식민 지배나 반민족행위를 미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며 내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보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지만, 반일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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