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종다리’ 북상… 제주 해안가 대피 명령

송은범 기자 2024. 8.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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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해수욕장(제주 서부)에 대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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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일 오전 11시부로 발령
갯바위와 방파제·어항·절벽 대상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 중인 20일 오전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담수풀장에서 관계자가 태풍 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제주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1시부로 도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해수욕장(제주 서부)에 대한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피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 관광객, 낚시객 및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 관계자 및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다.

태풍 북상으로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 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수구 점검, 취약지역 예찰,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태양광 패널,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강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 문자와 마을 단위 예․경보 시설,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 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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